환전 업무 시 은행 거치는 ‘번거러움’기업들도 따로 환전해야해 불편 겪어해외진출 투자 위해 환업무 확대해야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에 명시돼 있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은 현행법상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은행에만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환의 지급과 수령은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때문에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일반 환전과 해외 외화 송금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증권사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을 환전하려면 은행을 거쳐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증권사는 은행 간의 외화 대출 시장에도 참여할 수 없다. 은행 간 외화 대출 시장은 시중은행들이 급하게 외화가 필요할 때 보유한 외화를 서로 빌려주는 시장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없어 외화가 필요할 때 해외에서 높은 금리로 외화를 조달해야 한다.
증권사와 거래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불편을 겪고 있다. 가령 수출 기업 등도 법인 고객이 수출대금의 환위험 헤지를 위해 대금 중 일부를 증권사와 선물환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환전(현물환)으로 받고자 할 때 별도로 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은행의 외국환 업무 독점은 비싼 외환 거래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내 은행의 겸업주의 주장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업계 안팎에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령 영국 금융당국의 경우 해외 송금 서비스 전문 핀테크 기업인 ‘트랜스퍼와이즈’에 외국환 업무를 허용했고 이 회사는 기존 은행 수수료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외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최근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사에도 환전과 외환송금 등 외국환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엇보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외국환업무 확대 허용이 요구된다는 것. 증권사들이 원하는 외국환 업무는 △국경간 외화이체 허용 △은행간 외화 대출 시장 참여 허용 △외국환업무 진입규제 개선 등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증권사는 은행 간 외화대출시장 참여가 허용되면 환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외화로 직접 자금을 조달해 고객에게 외화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때문에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이나 유권해석을 통해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를 확대해 일반환전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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