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6일 조합 소속 대의원, 이사 등 38명에게 모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 출장비 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출판기념회 현장에 참석한 대의원 등에게 구입한 입후보예정자의 책자를 무료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사해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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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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