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08억2200만원 부과
공정위에 따르면 입찰참여사 전체는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정한 후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총 108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11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 참여한 14개 사업자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37건의 입찰에서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후 낙찰예정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했다.
항공촬영 용역 입찰은 항공촬영업 면허를 등록한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이에 해당 입찰을 담합대상으로 정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
합의에 가담한 각 사는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한 후, 이를 위해 사전에 각 사가 실제 수행할 용역의 지분을 배정하고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참여사를 정했다.
또한 합의가담사들은 사전에 정한 낙찰 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당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각 사간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산했다.
공정위는 “답합 종료 후의 입찰 건과 비교할 때 이 건 담합으로 입찰참가 업체수가 줄어들고 투찰가격이 상승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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