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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촬영 용역 입찰 참가 14개사 담합 제재

공정위, 항공촬영 용역 입찰 참가 14개사 담합 제재

등록 2018.03.18 14:23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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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08억2200만원 부과

공정위, 항공촬영 용역 입찰 참가 14개사 담합 제재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14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입찰참여사 전체는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정한 후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총 108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11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 참여한 14개 사업자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37건의 입찰에서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후 낙찰예정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했다.

항공촬영 용역 입찰은 항공촬영업 면허를 등록한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이에 해당 입찰을 담합대상으로 정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

합의에 가담한 각 사는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한 후, 이를 위해 사전에 각 사가 실제 수행할 용역의 지분을 배정하고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참여사를 정했다.

또한 합의가담사들은 사전에 정한 낙찰 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당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각 사간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산했다.

공정위는 “답합 종료 후의 입찰 건과 비교할 때 이 건 담합으로 입찰참가 업체수가 줄어들고 투찰가격이 상승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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