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 조건부허가 ‘불발’19일 下로 바로 진입···시총도 19위 ->14위네이처셀 이슈에 차바이오텍 등 줄기세포株↓“임상실패 아냐”···라대표, 투자자 달래기도
19일 코스닥시장에서 네이처셀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며 4만3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9일 종가 4만2250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가가 일주일 전으로 내려앉은 상태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1조원이 하루 만에 증발했고, 메디톡스에 이은 시총 5위 자리도 하루 만에 내주면서 15위로 추락했다. 네이처셀 이슈로 또다른 줄기세포주인 차바이오텍도 이날 -8% 넘게 하락했고, 안트로젠은 -3% 떨어지다가 이내 상승 반전했다.
네이처셀은 최근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인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FTSE)지수’ 편입 기대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허가 심의 기대감 등으로 가파르게 급등해왔다. 올 들어서는 연초 2만4000원에서 지난 16일 최고치인 6만2200원까지 160% 가량이나 상승했다.
이렇듯 승승장구할줄만 알았던 네이처셀은 지난 주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에 대해 반려처분을 통지하면서 악재를 맞게 됐다. 식약처는 임상 환자 수가 13명에 불과한 점과 대조군이 없는 점, 치료 중에도 질병 진행 환자가 임상 환자의 절반을 넘어선 점 등을 들며 반려사유를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이의제기를 신청해도 재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건부허가란 2상 임상자료로 심사하되 3상 임상시험자료, 사용성적 조사 자료 및 안전사용 조치(특정 의료기관내에서 사용 등) 등의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해주는 제도다.
그간 네이처셀 주가를 끌어올린 핵심 재료는 임상 시험 중인 조인트스템이다. 회사 측 주장에 따르면 조인트스템은 성체줄기세포에서 배양된 세포치료제로 면역거부반응이 없으며, 수술 없이 주사를 통해 주입하기에 부작용, 회복시간, 비용 면에서 개선된 제품이다.
이에 네이처셀의 라정찬 대표는 주가가 하한가에 갇히자 주주달래기에 나섰다. 라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인트스템은 미국 임상 2상은 무작위, 대조, 이중눈가림으로 진행돼 치료적 확증시험과 유사하다”며 “분석의 경우 대조군이 미국에서 허가 받은 치료제인 히알루론산 주사제 'Synvisc-One'으로서 6개월 후 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를 보일 수 없으므로 애초에 대조군과 비교가 아닌 투여군에서 전후 비교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했다. 따라서 임상계획이 조건부 품목허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맞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그는 “진실은 승리한다”며 “일본에서 줄기세포 재생의료사업에 집중해 세계 일등으로 우뚝 서고 미국에서 성공적 임상을 통해 미국 FDA 허가를 받아 조인트 스템을 세계적 블록버스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라 대표에 대해서도 불안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한 투자자는 “이전에 상폐 전례가 있던 대표이사의 회사 주식은 넣는 게 아니었다”라며 “내일도 하한가 치면 과거 제 2의 네츄럴엔도텍이 되는 셈”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네츄럴엔도텍은 지난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문으로 연일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해 주가가 한달 동안 90%나 폭락한 바 있다.
라 대표는 황우석 박사 등과 함께 한 때 국내 줄기세포 분야의 선구자로 여겨지며 국내 주식시장에 바이오 열풍을 일으킨 인물이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라 대표는 국내법을 피해 일본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시술했다는 혐의가 밝혀지면서 약사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주가조작, 배임, 횡령 등 10여개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그가 몸담고 있던 알앤엘바이오도 결국 상장 폐지됐다. 그러다 라 대표는 지난 2016년 2월 네이처셀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주식시장에 복귀했다.
현재 네이처셀의 최대주주는 바이오스타코리아로 총 1084만556주(지분율 21.22%)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알바이오가 196만5622주(지분율 3.85%)를 갖고 있다. 이 중 라정찬 대표는 바이오스타코리아 주식 3.68%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날 네이처셀은 식약처부터 퇴행성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의약품 조건부 품목허가 반환처분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보완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이 미비하거나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됐다”며 “식약처와 상담해 이의신청을 통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재심 추진과 3상 승인 신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