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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금리 대출 활성화 위해 여전사 대부업 대출 제한

금융당국, 중금리 대출 활성화 위해 여전사 대부업 대출 제한

등록 2018.03.20 17:29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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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대출을 적극 늘리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사(이하 여전사)의 대부업 대출이 제한된다. 또 벤처기업 등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신기술 금융회사 등의 투자대상과 절차 규제가 합리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22일부터 시행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한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감독규정, 인허가지침을 각각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을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하고 중금리 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대부업자에 대한 여전사의 대출 채널은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여전사는 자기자본의 10배(신용카드사는 6배) 이내로 총자산 규모를 유지해야하며 레버리지 비율 산정 시 총자산에서 온렌딩대출(산업은행으로부터 장기·저리자금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빼 중소기업 등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유도키로 했다.

신기술사업 금융회사가 투·융자할 수 있는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업종 범위에서 유흥·사행성 관련 업종은 빠진다. 또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은 투·융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P2P 금융 플랫폼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 업종 등은 투·융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전사의 다른 회사 주식 소유를 승인하려는 경우 대주주의 심사(부실금융기관 등의 대주주였는지 여부) 범위를 금융투자업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 소비자들이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 세부 문구를 넣도록 규정해 위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각종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금융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를 제고키로 했다.

더불어 신용카드 보안단말기(IC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부가통신업자와 카드 가맹점이 빠른 시일 내에 IC단말기 전환을 마칠 수 있도록 불이익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가통신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가통신업자와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카드 가맹점이 IC단말기 전환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았음에도 미등록 단말기를 쓰다 또 적발될 경우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만 위법 가맹점주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과태료 금액을 현실화해 500만원을 징수한다.

정부는 4월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금융위에서 관련 사항을 의결할 방침이다. 금융위 의결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로 이관돼 시행 단계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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