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은 21일 주주총회를 열어 보통주 1주당 1450원씩 총 580억원을 배당하는 2017년 결산배당안을 의결했다.
신한생명은 전년에는 단행하지 않았던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순이익은 1212억원으로 전년 1501억원에 비해 289억원(19.3%) 감소했다.
배당금은 신한생명 지분 100%를 보유한 신한금융지주가 전액 수령한다.
이번 배당에 따라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은 181.2%에서 175.4%로 5.8%포인트 하락하게 됐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감안해 배당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이익 중 일정액을 배당, 투자, 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하는 제도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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