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위한 (구인)영장을 반환해 예정 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측은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 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할지 등에 대해 내일 중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한다. 하지만 당사자가 외부 노출을 꺼리거나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문을 포기할 수 있다.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 출석 거부 시 당사자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에 나온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 기록을 검토해 구속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아예 포기하면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다만 변호인단이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만큼 이 전 대통령 측은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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