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의 기준인 DTI(총부채상환비율)는 부채와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과대·과소 측정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새로 도입된 DSR은 대출자의 모든 대출 원리금 연간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정합니다. 이때 연간 소득은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득 안정성의 확인을 위해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모두 봅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종류, 상환 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반영됩니다.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신용대출의 경우 연봉의 150%, 담보대출은 200%를 DSR 한도로 적용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대출 심사는 한도가 아닌 DSR 100%를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100%가 넘으면 대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중 담보대출 DSR 한도가 200%라는 것은 연간 소득의 2배까지 연간 원리금상환 금액을 허용한다는 뜻으로,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연간 상환액이 6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간 소득 3000만원 직장인이 금리 5% 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보유 중인 경우 DSR은 50%로, DSR 기준 100%를 적용하면 추후 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인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DSR과 함께 부동산임대업자의 여신 심사 시에는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가 도입됐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한 LTI(소득대비대출비율) 심사도 도입됐는데요.
이렇듯 DSR과 RTI, LTI의 도입으로 대출 심사는 더 깐깐해졌습니다. 하지만 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도금·이주비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은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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