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임신축하금은 공포일 이후 임신부가 지급 대상이다.
출산장려금은 기존에 지원되지 않던 첫째 출산가정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는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셋째 이상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넷째 이상은 500만 원으로 지급액을 인상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됐을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축하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양사랑상품권 10만 원으로 지급되며 신청일 이전에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출산장려 시책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동시에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