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초소형차 배기량 250cc 이하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현재 자동차는 배기량고 크기에 따라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분류하고 있으며 종류별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소형 자동차는 경차 안에 신설된다. 초소형차는 배기량이 250cc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이다.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으나 너비는 1.5m로 경차보다는 좁다. 중량은 600kg 이하, 최고 속도가 시속 80km 이하이다.
입법예고가 되면 자동차 업계도 본격적으로 초소형차를 생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단 르노삼성자동차가 수입판매하는 전기차 ‘트위지’와 대창모터스가 판매하는 전기차 ‘다니고’ 등이 우선 초소형차로 분류될 수 있다.
현재 초소형 자동차는 경차로 분류되고 있으며 안전 등의 문제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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