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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과장 광고?···홈쇼핑 향한 감시 거세진 이유는

이번엔 과장 광고?···홈쇼핑 향한 감시 거세진 이유는

등록 2018.04.09 15:59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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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수증 이어 다이어트 허위 광고 논란‘카테고리 킬러’ 등 이른바 ‘중개상’ 조이기?현금 보유량 근거해 ‘캐시카우’ 차단 해석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최근 ‘가짜 영수증’ 혐의로 홈쇼핑 업계가 줄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번엔 ‘허위 광고’ 논란까지 더해졌다. 정부 차원의 감시 강도가 높아지면서 일부에서 홈쇼핑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한숨이 나오는 등 업계 내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반면 중장년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홈쇼핑 구매 신뢰도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하며 비판 여론은 높아지는 중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GS샵, 롯데홈쇼핑에 대해 ‘경고’ 제재를 내려달라고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이들 5개 업체가 건강기능식품인 보이차 제품 효능을 부풀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방심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에도 홈쇼핑 업계는 가짜 영수증을 통한 허위 가격 인하와 제품 사양 속이기 행위가 적발돼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현대홈쇼핑, GS샵, N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등이 당시 방심위 감시망에 포착됐다.

이들 업체는 제조사에서 제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현행 방송법상 최고 수준인 ‘과징금’이 이들 업체들에 부과됐다.

잇따른 홈쇼핑사들의 제재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이어진 ‘비위 논란’ 연장선에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 정부 차원에서의 압박 수위가 그때를 기점으로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일부 홈쇼핑사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임직원 내부거래와 방만 경영 등의 질타를 받았으며 대다수 업체는 허위 광고 의혹에 지속해서 휩싸였다.

여기에 대외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조에 발맞춰 홈쇼핑 감시망이 촘촘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최근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등 ‘카테고리 킬러’로 불리는 오프라인 매장들의 위법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홈쇼핑 업계에 대입해 이른바 비슷한 형태의 ‘중개상’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홈쇼핑 업체들의 현금 보유량을 눈여겨보고 ‘공정성’ 여부를 원천 차단하려 한다는 일부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주요 홈쇼핑사들의 이익잉여금은 현대홈쇼핑(1조2444억원), GS샵(9194억원), CJ오쇼핑(8823억원), 롯데홈쇼핑(4752억원)이다.

이익잉여금은 영업해서 남긴 이익에서 주주 배당 등을 하고 남은 돈인데 대규모 설비 투자가 거의 없는 홈쇼핑 사업 특성상 잘 쌓이는 구조다. 한쪽에선 모바일 쇼핑족의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 악화가 거론되지만 실제 이익잉여금이 많아 언제든 홈쇼핑사가 그룹 내 ‘캐시카우’로 돌아설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이를 위한 선제 포석으로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 기만 행위에 더욱 날 선 규제를 가한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홈쇼핑사를 향한 비판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제기되는 납품 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도 업계 전반을 단번에 조일 수 있는 감시 도구로 언급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번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 부과부터 해서 홈쇼핑 사들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진 분위기”라며 “잘못한 것은 처벌을 받는 게 맞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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