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GS·롯데, 허위 영수증 활용한 ‘저가 마케팅’ 적발재승인 심사 앞둔 공영·롯데···도덕성 논란 ‘노심초사’탈락 유예기간 신설···공정위 ‘칼날’ 등 살얼음판 예고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CJ오쇼핑, GS샵, 롯데홈쇼핑 3개사는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가짜 영수증을 보여주며 가격이 싸다고 허위로 강조했다. 이달 중 열릴 전체 회의에서 이들 홈쇼핑 업체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는 현행 방송법상 기존에 없던 최고 수준의 징계로 꼽힌다.
CJ오쇼핑, GS샵, 롯데홈쇼핑 3사는 ‘CUCKOO 밥솥’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백화점에서 6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3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제조사가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번에 적발된 과징금 부과가 홈쇼핑 업계에 대한 ‘빨간불’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한 홈쇼핑 관계자는 “이제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렇게까지 징계 수준이 나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재승인 앞둔 롯데·공영···도덕성 논란 불거질수록 ‘악재’ = 당장 업계에선 재승인을 앞둔 롯데홈쇼핑으로 시선이 쏠린다. 롯데홈쇼핑은 오는 5월26일 사업권 만료로 재승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중 직격탄을 맞은 분위기다.
과징금 부과 확정 절차까진 시간이 있어 재승인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란 내부 판단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도덕성 논란’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지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통상 5년이던 재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롯데홈쇼핑에 조건부 재승인을 내준 바 있다.
이에 앞서 다음 달 14일 사업권 종료를 앞둔 공영홈쇼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불거져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여기에 특정 거대 벤더사를 통한 납품 유착과 해외 연수 보고서 부실 등도 의혹으로 지적받았다.
이러한 비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공영홈쇼핑은 이영필 대표가 임기를 1년 반 남겨두고 중도 해임돼 현재까지 공석인 상태다.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 상생 활동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승인 못 받아도 1년 유예 기간 신설···“완충재 아니냐” 불안감 = 최근 방송사업자가 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1년간 ‘유예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유예 기간’이 생긴 것도 홈쇼핑 업계를 바짝 긴장시키는 요인이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사업자가 재허가 및 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12개월의 범위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방송사업자가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갑작스러운 시청자나 가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완충재’라는 해석이다.
이를 두고 홈쇼핑 업계에서는 재승인 심사를 앞둔 업체들의 탈락에 앞서 일종의 포석을 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재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변화가 나왔다”며 “재승인 자체가 홈쇼핑 업체의 존립 여부를 가르는 사안인 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25일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갑을개혁 개혁, 경제력남용 방지, 혁신경쟁 촉진을 올해 3대 핵심과제로 제시하며 홈쇼핑 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예고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역시 지난해 8월 열린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TV홈쇼핑과 SSM(기업형슈퍼마켓)의 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한 터라 홈쇼핑 업계 전체 분위기는 최근 계속 냉랭하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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