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GS·NS홈쇼핑 과징금···제품사양 속이고 ‘저가 판매’
홈쇼핑 업계에서는 제조사에서 제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해명했지만 쌓여가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관련 제재는 더욱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치냉장고를 기존 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방송한 현대홈쇼핑, GS샵, NS홈쇼핑에 현행 방송법으로는 최고 수준인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TV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백화점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것을 포착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전체 회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대홈쇼핑, GS샵, NS홈쇼핑은 ‘삼성 김치플러스 시리즈(M9500)’ 중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 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고가모델(599만원)의 가격과 비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제품 가격과 사양을 잘 알고 있는 해당 가전업체 직원을 출연시켜 마치 몇 백만원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방송 매체로서의 공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허위 방송 행태와 관련해 방송사의 자체심의역량 강화를 요청했다. 이를 두고 일종의 구두 경고 형태의 ‘압박 예고’라는 해석이 아노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강한 제재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선 더욱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홈쇼핑사들의 반성이 먼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최근 CJ오쇼핑, GS샵, 롯데홈쇼핑이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가짜 영수증을 보여주며 가격이 싸다는 것을 허위로 강조했다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직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홈쇼핑 업계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A홈쇼핑 관계자는 “이제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며 “징계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B홈쇼핑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행동에 철퇴를 가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제재나 감독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전했다.
C홈쇼핑 관계자는 “제조사에서부터 그러한 금액 책정과 허위 영수증이 그대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잡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처벌은 달게 받겠지만 억울한 부분도 조금은 있다”고 해명했다.
당장 다음 달 14일 사업권 종료를 앞둔 공영홈쇼핑과 5월26일 사업권 만료가 되는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여부에 앞서 달라진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홈쇼핑 업계 전체에선 최근 방송사업자가 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1년간 ‘유예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중이다.
재승인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재승인 탈락’에 앞서 충격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 아니냐는 풀이다.
반면 홈쇼핑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여론은 이와 별개로 더욱 강력한 제재 방침이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 그간 겪은 홈쇼핑 피해 사례까지 여론 속에 번지면서 이참에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도덕성 논란’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홈쇼핑사의 허위 과장 광고 등을 처벌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1월25일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갑을개혁 개혁, 경제력남용 방지, 혁신경쟁 촉진을 올해 3대 핵심과제로 제시하며 홈쇼핑 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예고했다.
한 홈쇼핑 관계자는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수긍한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겠다는 태도엔 홈쇼핑사 전부가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dor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