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7년 12월말 현재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에 2017년 사업기간 소득에 대해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에는 이택스를 통해, 서울시 이외에도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신고시 필수 제출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이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특별·광역시 제외)에는 반드시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고, 만약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수정신고 포함)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일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분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연옥 지방소득세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서와 필수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납기 마감일에는 신고폭주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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