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개선·생계업종 법제화 건의
이번 방문은 지난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방문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전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점과 올해 6월말 적합업종 중 47개 품목이 지정기간 만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뤄졌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아도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너무 협소하며, 인력난으로 어쩔수 없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내외국인의 임금역전현상이 일반화 되는 추세"라며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실질을 보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6월말 어묵, 장류, 순대 등 47개 적합업종의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소상공인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반드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이뤄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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