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메시지가 이동통신 3사 가입자 등 5363만명에게 발송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22억원으로 전년 580억원에 비해 42억원(7.2%) 증가했다. 이 기간 건당 피해액은 667만원에서 807만원으로 140만원(21%) 늘었다.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며 접근한 뒤 1억원을 가로챈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이번 메시지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 알뜰통신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발송한다.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알뜰통신사업자는 우편과 이메일 등 4월분 요금고지서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이명규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수상한 전화는 일단 끊은 뒤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히 경찰서나 해당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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