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내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역은 기존 부천 7개, 평택 7개, 성남 17개, 안양 7개 등 38개소에서 수원 6개소를 합쳐 5개시 44개소가 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 7일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한 수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해당 요건에 대한 이행작업이 완료돼 16일 최종 승인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좁은 도로와 오래된 건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지난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시군은 인구와 산업체수 감소, 노후 건축물 등 도시의 쇠퇴 정도를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시급성·파급력 등을 고려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 재생전략을 수립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목적에 따라 공단, 철도, 산업단지 등 경제적 기능 재생을 위해 추진되는 도시경제기반형과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
수원시 진단결과 42개 행정동 중 52%인 22개동이 쇠퇴지역으로 분류됐다. 시는 이 가운데 이번 6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유형별로는 일반근린형 5개소, 중심시가지형 1개소다.
수원시는 ▲행궁동·연무동에는 역사자산 활용 및 아동·청년 맞춤프로그램 운영 ▲매산동은 상권활성화 및 생활환경개선 ▲세류2동은 수원비행장 이전 대응 ▲매탄4동은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그린파킹과 주민 공동체 회복 등의 재생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31개 시·군 전체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소외 되지 않도록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해 구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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