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고상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광주은행 임원 서 모씨와 중간관리자 황 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 발부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인물은 2016년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 20여명의 1차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사나 채용 관련 권한이 없음에도 면접관에게 점수를 고치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1차 면접점수가 나온 가운데 응시자 절반의 점수를 올리고 나머지 절반은 떨어지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최종 합격자는 36명이었고 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파악된 6명이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광주은행의 이번 채용비리 정황은 지난 2015년 부행장보가 딸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는 금융감독원의 현장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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