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심의회 거쳐 71명 정규직 전환
20일 심 민 군수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정규직 전환대상자 71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에 전환된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지난해 7월 정부합동부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 따라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두차례의 전수조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임실군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상시·지속적인 일자리의 범위를 확정하고, 현재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두차례 전환심의위원회 개최했으며 아울러 부서장 평가와 결격사유 조회 등을 실시, 최종 적격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을 실시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자에 대하여는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의 후생복지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임실군은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은 정부의 표준임금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현 임금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임실군은 향후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하여 정원 및 복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그동안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비정규직 신분으로 업무에 종사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정규직 전환으로 신분이 보장된 만큼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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