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은 규모가 작은데다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윤리의식이 부족해 내부통제 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금감원은 내부통제부문 업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대상 조합을 찾아 임직원과 면담을 가지며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규준수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파악한 뒤 맞춤형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지도하고 임직원의 의식 고양을 위해 자료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컨설팅 실시 이후에는 해당조합의 맞춤형 개선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 조합은 신협 12개, 농협 2개, 수협 2개, 산림조합 4개 등 총 20곳이다. 오는 23일부터 11월9일까지 총 10주(조합당 2영업일)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부터는 소비자의 불만과 개선 필요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수렴하고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추진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컨설팅과 교육이 소규모 영세조합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조합의 내부통제 부문 중 개선 필요사항은 각 중앙회와 협의해 보완할 것”이라며 “영세조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효과 등을 감안해 2019년 이후에는 대상조합을 늘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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