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2주 안에 주주·금감원에 보고경과 시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 지정
18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는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4월말로 도래함에 따라 각 회사의 감사인 선임과 보고를 돕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2017년말 자산·부채·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외감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대상일 경우 외부 감사인 선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이 각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가 여기에 포함된다.
해당되는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2주 안에 주주와 금감원에 이를 보고하면 된다.
다만 감사인 선임기한을 하루라도 경과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외부감사법에 따라 예외없이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또한 회사가 전문성‧감사역량과 독립성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적격한 인물을 감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점 역시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다. 독립성이 훼손된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감사인 교체나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감원 측은 연락두절 또는 일정조율 문제로 대면회의 개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엔 일정요건을 갖춰 해당위원을 재적위원에서 제외하거나 약식개최 또는 서면결의로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비상장법인이 전기와 동일한 감사인을 다시 선임할 때 회사는 금감원에 대한 선임보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감사인은 계약체결보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금감원은 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회원사에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회계포탈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문의사항을 상담하는 등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선임기한과 선임절차의 준수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외부감사의 출발점”이라며 “엄격히 점검해 위반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검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