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지 의약품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및 인증 도안이 표시돼 있는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치료 중이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물용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에는 사용기한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고가의 제품을 고르기보다는 피부 상태나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장된 효능·효과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 등 기능성 화장품을 구매할 때에는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각종 행사에서 아이들에게 페이스페인팅을 받게 할 때 분장용 화장품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 KC마크, 학용품, 완구로 표시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므로 피부에 직접적인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기를 선물용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선물 구매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전자민원창구,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등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확인하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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