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증권회사 직원인 이들이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매도했기 때문에 횡령·배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주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래는 금융감독원 원승연 부원장을 비롯해 김도인 부원장보,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 김진국 부국장과의 일문일답.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이 고의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 고의로 매도를 했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가. 일각에서는 증권사 직원들이 ‘T+2일’을 모를 수 없는데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증권회사 직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고된 주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매도했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수에 걸쳐 분할 매도했거나 시장가로 매도한 경우, 주문수량이 많은 경우 등은 적극적으로 매도한 양태가 보여서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의 매매 차단 시스템이 없었다고 지적했는데 이게 증권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는 것인가.
▲위험관리 비상계획에는 금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 정해놓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직원들의 매매 차단시스템도 위험관리 비상계획 일환으로 마련돼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물주식 업무 절차에서 예탁원 확인 없이 거래될 수 있다는 게 삼성증권만의 문제인가.
▲실물주식 업무 절차는 삼성증권은 확인이 됐고 다른 증권회사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내일(9일)부터 시작하는 점검과정에서 확인하겠다.
-삼성증권 피해자 구제 방안 충분하다고 보는가.
▲피해자 구제 관련해서는 삼성증권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공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이 금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다.
-2013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실물입고 주식 중 입고당일 매도된 118건이 위조주식일 가능성은 없나.
▲위조주식은 아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동안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삼성증권과의 거래관계에서 금액이 과다하며, 거래 관계 안에서도 다른 거래처하고의 거래 조건에서의 문제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계열사간 거래가 50% 이상인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감원이 주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에 혐의 사실을 정보사항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삼성SDS 부당지원은 이번 삼성증권 배당사고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이는데.
▲금감원 소관 사항은 아니다. 검사 과정에서 삼성증권의 전산시스템의 운영과 계약관계를 보니 인지하게 된 것으로 공정위와 사전에 협의를 했다.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이 있어 금감원이 정보사항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 없다고 했는데도 공매도 주문수탁 적정성을 점검한다고 했다. 어떤 의미인가.
▲이번 사고에서는 실물 발행되지 않는 주식이 발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차입 공매도 형식이 이뤄졌고 문제 해결도 무차입 공매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 건은 공매도와 관련이 없다. 공매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 제기도 있어 금감원이 내일부터 진행하는 전 증권사 점검에서 증권사가 공매도에 대한 수탁을 적절히 하는지 점검하려고 한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에서 공매도와 관련된 문제점은 있었나.
▲삼성증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 사주 배당 과정에서 조합장 계좌에서의 출고보다 조합원 계좌로의 입금이 먼저 처리됐다고 했는데 이렇게 순서가 바뀐 이유에 대해 삼성증권에서 해명한 것은 어떤 내용인가.
▲삼성증권의 배당시스템은 1999년 9월에 도입된 시스템이다. 그 이후 별도로 업그레이드 한 적이 없었다. 회사에서는 업무 편의를 위해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가고 들어오는 수량만 맞으면 처리가 되도록 돼 있는 것이다.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업무의 인수인계는 어떻게 이뤄졌나.
▲배당은 일년에 한번만 하는 업무다. 이번 사고에서 우리사주 배당 착오 입고를 했던 직원은 2015년 처음 이 업무를 맡았는데 당시 다른 수석급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2016, 2017년에는 또 다른 수석급 직원이 이 업무를 했다. 올해 2015년에 맡았던 직원이 다시 맡아서 하면서 착오가 발생했다.
-임직원과 회사의 제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나.
▲아직 검토하고 있다. 관련 제재 절차에 따라 최대한 조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종합해보면 그 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던 건데 금감원이 그 동안 종합검사 등을 했는데도 왜 이런 문제들을 포착하지 못했나.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다. 금감원에서 매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내부 통제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검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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