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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시스템 내부통제 미흡···위조주식 거래될 가능성 있었다”

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시스템 내부통제 미흡···위조주식 거래될 가능성 있었다”

등록 2018.05.08 16:38

수정 2018.05.08 16:45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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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고 과정 반대로 진행돼 출고가능 주식수 초과실물입고 과정서 예탁원 확인 없이 주식매도 가능5년간 118건 발생···금감원 “위조주식은 아냐”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워장이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워장이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사상 초유의 ‘배당 오류’ 사고를 낸 삼성증권이 시스템에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산시스템 상 현금과 주식 배당이 같은 화면에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실물이 없는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예탁결제원 확인 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는 증권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경우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돼 있다.

또 주식의 출고와 입고 과정이 반대로 진행되는 오류까지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A라는 계좌에서 먼저 출고가 된 후 B라는 계좌로 입고가 된다. 삼성증권의 배당시스템에서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 후 출고된 만큼의 금액 또는 수량이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순서로 처리가 됐어야 했다. 정상적인 순서대로라면 조합장 계좌에 들어있는 양만큼만 출고가 되기 때문에 출고 주식수 내에서만 입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고 당일에는 정상적인 순서와 반대로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 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 순서로 처리됐다. 이 때문에 사고 발생 당일 오전 9시30분 출고 주식수를 초과하는 양의 주식이 조합원 계좌에 우선 입고됐고, 1분 후인 9시31분 출고 주식수가 초과돼 배당주식이 출고되지 않았다는 오류메시지가 뜬 것이다.

발행주식총수인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 됐는데도 시스템상 오류가 검증되거나 입력이 거부되지도 않았다. 삼성증권이 지난 1월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추진하면서도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류 검증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증권의 직무 분류상 ‘우리사주 관리 업무’가 총무팀 소관임에도 실무적으로 증권관리팀이 처리하는 등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있지 않았고 우리사주 배당업무와 관련된 업무 매뉴얼도 없었다.

이와 함께 삼성증권은 실물주식 입고 시스템에서도 치명적인 문제점이 나타났다.

원래 고객이 주식을 매도하고자 할 때는 실물 입고된 주식의 진위성에 대해 예탁결제원의 확인을 받은 뒤에 고객의 주식매도를 허용한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 업무 절차상 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할 수 있게 설계돼 있었다. 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 ‘위조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주식 실물입고 9478건 중 예탁결제원의 진위성 확인 전인 입고 당일 매도된 경우가 총 118건 있었다고 밝혔다. 다행히 모두 위조주식은 아니었으나 그 동안에도 시스템상 이번 배당사고와 유사하게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존재했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은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체 증권사의 주식매매 업무 처리와 오류 예방, 검증절차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오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점검한다.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전산시스템과 업무 처리 프로세스, 고의·착오 입력사항에 대한 예방 체계와 검증절차, 입출금·입출고, 매매 주문 과정의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검사결과와 전 증권사에 대한 점검 결과를 종합해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증권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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