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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감리위원 명단 공개 불가···삼바에 충분한 소명 기회 보장”(종합)

김용범 “감리위원 명단 공개 불가···삼바에 충분한 소명 기회 보장”(종합)

등록 2018.05.15 15:33

수정 2018.05.15 15:54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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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위원 추가 제척 계획 없어모든 논의 과정 속기록에 남겨원칙 상 속기록 공개는 않기로5월 내 감리위 결론 도출 목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공정성 확보 관련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공정성 확보 관련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 “이번 사안의 모든 논의 과정을 속기록으로 남기겠지만 속기록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리위원 전원 명단 공개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부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공정성 확보 관련 긴급 발표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는 시장과 언론의 관심이 매우 큰 사안이지만 최근 감리위 세부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리위원장 등 감리위원의 추가 제척 주장 등으로 정상적 회의 운영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며 “외부 의견을 충분히 듣되 증선위 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는 금융위원장 당부도 있었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 지적된 사안에 대한 모든 조치는 금융위 산하 정부위원회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감리위원회는 증선위의 결정을 자문하는 기구이며 금융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선위는 감리위의 심의 내용을 참고해 기업의 회계부정이나 감사인의 부실감사 여부나 조치수준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증선위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외부에서 제기한 이슈를 포함해 모든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감리위 회의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길 의무는 없지만 이번 사건은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해 남겨 두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회계 개혁의 성공과 제재조치의 공정성 확보를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발표문 이후 가진 일문일답을 통해 감리위원의 추가 제척과 명단 공개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외부에서 제척 후보로 지적한 김학수 감리위원장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부당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김 감리위원장이 거래소 상장 요건을 고친 것은 타당한 과정을 거친 일이므로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리위는 정부위원회인 증선위와 달리 금융위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자문기구이므로 위원 명단 공개의 의무가 없다”며 “명단이 공개되면 향후 감리위 운영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고 자유로운 회의 진행에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17일에 열릴 첫 번째 감리위 회의에 대해 큰 무게를 두지 않았다. 그는 “이날 회의는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조치안을 설명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정도로 그칠 것”이며 “몇 차례나 회의가 더 열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분식회계 논란을 빚었던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회계 부정 문제의 경우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각각 세 차례 회의가 열린 전례가 있다.

그러면서 “감리위는 증선위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감리위 의견이 무조건 증선위에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 사례만 봐도 증선위에서 감리위 의견이 뒤집힌 적이 꽤 있기 때문에 증선위의 향후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속기록 공개 여부에 대해 “증선위 회의는 관련법에 따라 속기록을 쓰고 있지만 금융위 규정상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며 “증선위도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법정 자문기구인 감리위의 속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감리위 회의가 앞으로 언제 열릴 것이라는 수준의 공지사항은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감리위 진행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요청에 따라 대심제로 치러질 것”이라며 “모든 논의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논의 기간 중 임시위원회를 여러 번 열어서라도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 당국의 원칙”이라며 “오는 23일 증선위에 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시간이 빠듯하기에 6월 증선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5월 내에 감리위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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