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때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피 상장 길 열어줘
1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2015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을 역임하면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주도해 삼바 상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만큼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 위원장이 적자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을 위해 적자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주도했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리하고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재무부와 재정경제원, 기획재정부를 거쳤다. 금융위에서는 자본시장국장·금융서비스국장·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2015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을 지냈던 김 위원장은 모험자본 시장을 살리고자 시장 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거래소 개편 문제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당시 업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아래 자본시장에서 그가 어떤 정책을 내 놓을지 주목했다.
이렇듯 거래소 구조개편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까지 주도했던만큼 당시 김 위원장에 대한 영향력은 막강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 창조 경제 일환으로 상장 문턱을 낮추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당시 거래소 이사장으로 지냈던 최경수 이사장은 상장 기업 수 확대에 무척이나 집착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금융위의 간부였던 김 위원장의 입김이 자연스레 작용했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전일 참여연대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징계는 형식상으로는 감리위와 증권선물위를 거쳐 결정되지만 최종 열쇠는 금융위가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사회를 살아본 사람이면 다들 알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참여연대는 비공개로 돼 있는 감리위 회의도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감리위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37조 제1항)’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적어도 이번에는 ‘밀실감리’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며 “전 과정을 녹취·보관해 국회 등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원장 판단으로 감리위 회의를 공개하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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