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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대심제’ 적용까지 간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대심제’ 적용까지 간다

등록 2018.05.09 15:49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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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공방 전개로 최종 결정 지연 예정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을 심의하는 금융당국의 감리위원회가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공방을 전개하는 대심제(對審制)로 열린다. 대심제는 분식회계 같은 회계부정이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심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를 대심제로 열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금융위에 대심제를 신청한 상태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제재 절차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처럼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과징금 규모가 큰 사안의 경우 우선적으로 대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감리위 심의 때는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측 관계자가 동시에 입장해 상호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금감원 회계조사국이 감리위에 분식회계 증거를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측 관계자와 변호사가 반대 주장을 펴게 된다.

보통 감리위는 금감원 관계자가 사건 내용 설명 후 퇴장하면 제재 대상자가 입회해 의견을 진술하고 감리위원들이 논의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기 1년 전인 2015년 1조9000억원 순이익을 낸 것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부 전문가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에 소위원회 구성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심제는 지난 2월 도입된 이후 이번에 두 번째로 적용되는 것이다. 지난달 한라중공업 심의 때 처음으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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