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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갑질 ‘정조준’···유통3법 ‘갑질방지책’ 마무리

공정위, 대리점 갑질 ‘정조준’···유통3법 ‘갑질방지책’ 마무리

등록 2018.05.24 15:43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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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갑질’ 실태조사···혐의 나오면 직권조사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적용···대리점법 개정

자료= 공정위 제공자료=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이른바 ‘유통 3법’ 중 가맹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마지막 단계인 대리점법 개정에 나서면서 갑질방지 대책을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24일 ‘본사와 대리점주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5대 과제 및 1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7개 입법과제가 포함됐다.

이로써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추진한 골목상권 보호 대책은 약 1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800개 본사와 15만 개 대리점을 상대로 진행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리점법 개정과 관련해 “필요한 법 개정 사안에 대해 여야 모두 지원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반기 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 적발시스템 강화를 위해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한다. 피해대리점의 신고에 의존한 사건처리만으로는 불공정 거래행태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난해 분쟁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던 의류 업종 등을 실태조사할 예정이다. 현장 단속과 함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대리점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금지행위 외에 세부 금지행위 유형을 고시로 지정해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별개의 상품을 묶음으로만 공급해 대리점이 원하지 않은 상품을 구입하게 하는 구입강제 행위, 판촉행사를 하면서 대리점에 과도한 비용을 분담시키는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 대리점에 계약해지를 빌미로 불공정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등 세부 유형을 고시에 지정하는 식이다.

업종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을 확대한다.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발한 보급을 위해 사업자단체 또는 대리점단체도 표준계약서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본사가 인테리어와 판촉행사 비용을 각각 최소 40%, 50% 이상 분담하도록 하는 조항과 인근 점포 개설계획을 대리점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표준계약서에 마련된다.

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불공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안도 법 개정안에 담긴다. 악의성이 명백한 본사의 보복 행위에 대해서 실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우선 적용하고 확대 적용 여부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본사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 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도 보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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