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급성장에도 법률규제 미비로 우려↑부동산 PF 쏠림에 고금리 영업 사례도평균 임직원 3명···사실상 페이퍼컴퍼니“사전에 업체 평판 등 면밀히 따져봐야”
27일 금감원은 모든 P2P 연계대부업자(183곳)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연내 마무리한 뒤 허위공시 등 위규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제도개선과 P2P 대출의 안정적 발전·규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국회·금융위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 대출시장은 누적대출액이 2015년 373억원(17개사)에서 지난해말 2조3000억원(183개사)까지 늘어나며 크게 성장했지만 부동산대출 쏠림과 과도한 투자자 유치경쟁, 고금리 영업 등에 의해 도입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P2P 업체(플랫폼)의 여신심사능력 부족 등으로 부실이 증가하는 경우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 3월부터 약 한 달간 75개 P2P 연계대부업자를 들여다본 결과 건전하게 운용되는 회사도 있었지만 대부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대부업자와 같은 고금리 영업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상위 10개사의 대출잔액(6039억원)이 점검대상 전체(9976억원)의 61%, 대출건수는 전체(1만7625건)의 78%를 차지하는 등 대형사에 편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대출 유형의 경우 담보대출 비중이 83% 정도였고 PF(43%)와 부동산담보(23%) 대출 비중이 66%를 차지했다. 대출금리는 평균 12~16%로 중금리 구간을 형성했으나 차입자로부터 대출기간과 무관하게 대출 건별로 평균 3.0%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평균 임직원수가 3명인 영세한 규모 탓에 대출 심사와 담보물 평가, 투자금·대출상환금 관리, 전산보안 분야 등 취급단계별로도 취약점이 발견됐다. 연계대부업자와 P2P 업체의 임직원이 대부분 겸직하는데다 사업장도 공유해 P2P 연계대부업자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가깝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허위·과장공시, 공시사항 미이행 등 불건전 영업행위와 장기대출의 단기 돌려막기 투자모집 등 고위험 대출 취급사례도 있었다. 토지 담보권이 없으면서 PF 담보대출로 허위공시하는 것은 물론 차주에게 장기(12개월)로 대출하면서 투자자에게는 단기(3개월) 조달받아 직전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하는 곳도 존재했다.
이에 금감원 측은 P2P 연계대부업자와 거래하기에 앞서 해당 업체의 금융위원회 등록 상태와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심사능력, 평판 등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P2P대출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허위, 사기 대출 취급, 투자금 유용 등 위규사항 발견 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P2P대출시장에 대한 근거법규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금융위 등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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