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오전 10시 이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시효(5년)를 고려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고용 규모는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한진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쏟아지던 지난 4월 말 일우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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