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7월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ARS(1599-7200 또는 1661-7200) 이용시 전화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시스템,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남구는 7월1일 미추홀구로 구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지방세전산 전환 작업으로 6월29일 오후 6시부터 7월2일 오전 9시까지 전자납부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전산전환 작업으로 짧아진 납부기한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을 근거로 정기분에 한해 사용본거지가 남구인 차량에만 납부기한을 1일 연장해 7월3일까지 운영한다.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880-4185)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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