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흥국화재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오너인 이호진 전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최대주주인 정보기술(IT)회사 티시스의 계열사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한 뒤 임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보험업법’은 대주주와 정상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흥국화재가 또 다른 방식으로 대주주를 부당 지원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을 제재 대상자와 검사국 관계자가 동석해 동등하게 의견을 진술토록 하는 대심(對審)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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