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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일에 ‘참견’이 필요한 순간

[카드뉴스]남의 일에 ‘참견’이 필요한 순간

등록 2018.06.15 08:31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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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일에 ‘참견’이 필요한 순간 기사의 사진

남의 일에 ‘참견’이 필요한 순간 기사의 사진

남의 일에 ‘참견’이 필요한 순간 기사의 사진

남의 일에 ‘참견’이 필요한 순간 기사의 사진

남의 일에 ‘참견’이 필요한 순간 기사의 사진

남의 일에 ‘참견’이 필요한 순간 기사의 사진

남의 일에 ‘참견’이 필요한 순간 기사의 사진

남의 일에 ‘참견’이 필요한 순간 기사의 사진

남의 일에 ‘참견’이 필요한 순간 기사의 사진

남의 일에 ‘참견’이 필요한 순간 기사의 사진

2018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이른바 ‘고령사회’에 들어섰는데요. 이와 함께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노인학대 사례도 매년 늘고 있어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노인 중 9.8%가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70만 건에 가까운 노인학대가 발생한 셈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1만 건 수준으로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98%이상, 거의 모든 학대 사례가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대부분의 피해 노인들이 학대 사실을 부끄러운 가정사로 여겨 숨기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상당수가 가까운 가족이라 상습적, 고질적인 학대에도 신고는커녕 누군가에게 속이야기를 털어놓기조차 어려운 것.

이에 피해 노인을 위해서는 타인의 신고가 절실한데요. 하지만 노인학대와 관련해 신고의무를 가진 이들은 의료인, 시설종사자 등 일부 직군에 불과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요.

때문에 학대 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비록 나와 상관없는 남의 가정사라 할지라도 깊은 관심과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참견’이 요구되는 순간, 구체적으로 언제일까요?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방임 하는 것’을 말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학대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노인전문보호기관을 통해 신고 또는 상담할 필요가 있겠지요? 아울러 추후 보건복지부는 누구나 쉽게 학대 징후를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배포할 계획, 이 역시 참고해볼 만합니다.

고령사회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노인학대 문제. 이제는 남의 가정사가 아닌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라는 인식으로, 구성원 전체가 눈을 부릅떠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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