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6일 일요일

  • 서울 29℃

  • 인천 29℃

  • 백령 22℃

  • 춘천 28℃

  • 강릉 30℃

  • 청주 30℃

  • 수원 29℃

  • 안동 29℃

  • 울릉도 24℃

  • 독도 24℃

  • 대전 29℃

  • 전주 28℃

  • 광주 29℃

  • 목포 27℃

  • 여수 29℃

  • 대구 31℃

  • 울산 29℃

  • 창원 29℃

  • 부산 29℃

  • 제주 26℃

RGA재보험 한국지점, 자산운용비율 위반 과징금 6500만원

RGA재보험 한국지점, 자산운용비율 위반 과징금 6500만원

등록 2018.06.20 18:00

장기영

  기자

ai 아이콘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유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소유 한도를 초과한 RGA재보험 한국지점이 6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자산운용 방법과 비율을 위반한 RGA재보험 한국지점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안을 통보했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직전 분기 말 기준 총자산의 100분의 7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RGA재보험 한국지점은 2016년 9월 21일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한 채권 114억원을 취득해 2016년 9월 21~30일과 2017년 4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의 기간 중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소유 한도를 최소 9억5000만원(0.634%포인트), 최대 10조9900만원(0.744%포인트) 초과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