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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A재보험 한국지점, 자산운용비율 위반 과징금 6500만원

RGA재보험 한국지점, 자산운용비율 위반 과징금 6500만원

등록 2018.06.20 18:0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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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소유 한도를 초과한 RGA재보험 한국지점이 6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자산운용 방법과 비율을 위반한 RGA재보험 한국지점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안을 통보했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직전 분기 말 기준 총자산의 100분의 7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RGA재보험 한국지점은 2016년 9월 21일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한 채권 114억원을 취득해 2016년 9월 21~30일과 2017년 4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의 기간 중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소유 한도를 최소 9억5000만원(0.634%포인트), 최대 10조9900만원(0.744%포인트) 초과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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