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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 실태’ 점검 착수···‘내부거래’ 집중 점검

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 실태’ 점검 착수···‘내부거래’ 집중 점검

등록 2018.06.24 13:42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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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소속회사 2083곳 대상 총수일가 주식소유, 내부거래 파악 ‘사익편취’ 포착 시 직권조사 실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올해는 중복 자료 요구를 최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내부거래를 집중 점검해 부당지원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2일부터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시 실태 점검을 시작했다.

올해 점검 대상은 지난 5월1일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소속회사 2083개 전체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규제사각지대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등 5개 부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부터 모든 대기업집단을 점검하고 대상 기간을 직전 1년으로 줄이는 한편 기존 점검을 중요성·시급성을 고려한 점검방식으로 바꿨다.

먼저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관련해 총수일가 주식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내역을 점검한다. 총 46개 집단 203개사가 대상이다.

또한 ‘규제사각지대 회사’ 부문에서는 사익편취 규제 기준인 총수일가 지분율 30%(비상장회사 20%)에 살짝 미치지 못하는 36개 집단 219개 회사를 점검한다.

아울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에 대해서는 계열사와 비영리법인간 내부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비영리법인은 공시의무가 없지만 계열회사와 자금·자산·상품 등을 거래할 경우 계열회사가 공시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29개 집단 40개사인 지주회사는 내부거래 내역을 점검하고 54개 집단 824곳을 대상으로는 상표권 사용거래 수수료와 산정 기준을 파악하기로 했다.

해당 5개 분야에 해당하는 회사의 내부거래는 최근 1년이 아닌 3년이 점검기간이다. 건별 1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를 점검한다.

이밖에 5개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는 최근 1년간의 건별 10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만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 5% 이상인 점을 이용해 거래액을 '49억원+1억원' 식으로 나누는 '쪼개기 거래'를 잡아내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을 기업으로부터 받은 점검표, 감사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등과 대조회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최대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점검 과정에서 사익 편취 등이 포착되면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통합 점검표를 대상 기업에 발송했으며 이달 25일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새 제도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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