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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타깃된 삼성, 내부거래 얼마나 많길래···

공정위 타깃된 삼성, 내부거래 얼마나 많길래···

등록 2018.07.03 16:35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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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지난해 내부거래 각각 38%, 60% 달해총수일가 사익편취 위한 부당거래 의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삼성이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 유형으로 제시한 주요 계열사와 자회사간 거래가 주요 조사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재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삼성물산, 삼성웰스토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의 내부거래 실태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조사 대상인 삼성웰스토리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이 삼성물산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삼성이 공정위의 집중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1982년 대기업집단 연수원의 단체급식 및 식음료 서비스분야로 시작해 2013년 물적분할을 통해 삼성물산(옛 삼성에버랜드)의 100% 자회사가 됐다. 삼성물산은 지분 17.08%를 보유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다.

삼성웰스토리는 지난해 매출액 1조7323억원 중 6657억원을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거둬들여 내부거래 비중이 38.4%였다. 총수일가가 간접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감을 지속적으로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배당성향이 상장사 평균보다 10배 정도 높은 편이어서 이 부회장 총수 일가 등에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는 상황이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4년 9월 삼성물산에 인수됐다. 지난 1976년 설립 이후 삼성 계열사의 건축설계를 맡아왔다. 삼성물산에 인수된 이후 회사 전체 매출의 60% 가량을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창출하고 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공정거래법 23조2)는 총수일가 지분이 20%(비상장사 30%)인 회사를 대상으로 일정규모 이상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23조1항7호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른 사업자와 거래했을 때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날 현장조사 여부와 관련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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