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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수수 강화

㈜SR,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수수 강화

등록 2018.07.19 11:31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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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수수 강화 기사의 사진

㈜SR(사장 이승호)은 다음달 1일부터 올바른 철도이용문화를 조성하고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수수를 강화한다.

SR은 승차권 없이 SRT 승차 시 부가운임 수수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부정승차 고객이 여전히 증가해 차내가 혼잡해지고 쾌적한 서비스와 안전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특히 매진 시 입석이용 편법 등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고의적인 부정승차 사례가 늘어 정당한 이용고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8월1일부터 철도사업법 제10조와 SR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준운임의 0.5배에서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 수수를 강화한다.

이승호 SR 사장은 “올바른 승차권 구입과 철도이용문화 정착은 양심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SRT 이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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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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