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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호예수’로 주식을 묶어두는 이유

[상식 UP 뉴스]‘의무보호예수’로 주식을 묶어두는 이유

등록 2018.08.02 15:44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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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호예수’로 주식을 묶어두는 이유 기사의 사진

‘의무보호예수’로 주식을 묶어두는 이유 기사의 사진

‘의무보호예수’로 주식을 묶어두는 이유 기사의 사진

‘의무보호예수’로 주식을 묶어두는 이유 기사의 사진

‘의무보호예수’로 주식을 묶어두는 이유 기사의 사진

‘의무보호예수’로 주식을 묶어두는 이유 기사의 사진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넥센타이어, STX중공업 등 28개사의 주식 1억868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1억3119만주)보다 51.4% 많고 지난해 동월(9475만주)보다는 109.7% 증가한 수준이다.”

- 7월 31일 본지 기사 『8월 넥센타이어 등 28개사 1억9868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서승범 기자) 中

증권예탁원이나 증권회사가 투자자 소유의 유가증권이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분리 보관하는 것을 보호예수라고 하는데요. 특정한 상황에서 기업에게 보호예수를 강제하는 것을 ‘의무보호예수’ 제도라 합니다.

기업이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또는 유상증자 등의 이슈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 특정인은 예탁결제원과 의무보호예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그 기간은 보통 6개월(180일) 정도입니다.

의무보호예수는 회사의 정보를 잘 아는 최대주주 등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액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가 됩니다. 또한 일정기간 주식을 묶어 기업이 실적을 부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지나면 묶여 있던 주식이 일시에 풀리기 때문에 급격히 주가가 하락하거나 오르는 등 변동성이 커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의무보호예수 여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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