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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은산분리 완화 최대 수혜주 될까?

[stock&톡]카카오, 은산분리 완화 최대 수혜주 될까?

등록 2018.08.08 17:55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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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추진” 전일 수혜 기대에 카카오 주가 급등“카뱅 지분 확대 가능성···시너지 ↑”

카카오, 은산분리 완화 최대 수혜주 될까? 기사의 사진

인터넷 전문은행 성장 제한 요인으로 꼽히던 은산분리 제도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카카오에 강력한 수혜 가능성이 제기됐다. 추후 지분 확대로 계열사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8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카카오는 전일 대비 1000원(0.83%) 내린 11만9000원으로 마감했다. 전일 5.73% 급등으로 인한 일부 차익시현 매출이 나타난 데 기인했다.

카카오의 전일 급등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시사 발언이 배경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아이티(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의 금융진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 4%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단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을 경우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카카오의 경우도 ‘카카오’ 이름을 내걸고 카카오뱅크,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은산분리 규제로 지분율이 10%에 불과하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금융지주로 지분 58%를 보유 중이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때는 카카오가 추가로 카카오뱅크 지분을 확대할 수 있다. 카카오는 한국금융지주와 콜옵션을 체결한 상태로, 카카오뱅크 지분 15% 이상 확보 때는 한국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콜옵션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최대 보유 지분한도 미만으로 보유 지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은산분리 때는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카카오가 보통주(10%) 외 우선주 8%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콜옵션 행사 요건인 지분 15% 이상 확보가 쉬운 탓이다.

KB증권 이동륜 연구원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확대가 지속될 경우 카카오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서비스(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등)들과 카카오 뱅크의 서비스를 연계해 유기적인 시너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제 중국에서는 텐센트가 설립한 중국 인터넷 전문은행 위뱅크가 텐센트의 고객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 안재민 연구원은 “이번 규제 완화로 추가적인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이슈는 아니지만, 향후 추가적인 자본금 확대로 카드사업 진출 및 부동산 대출 강화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적자 폭도 빠르게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콜옵션의 경우 지분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은 은산분리에 대해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말하긴 어렵다”며 “만약 은산분리가 되더라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한국금융지주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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