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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안가 장외파생상품 영업 우리종금에 ‘기관경고’

금감원, 미안가 장외파생상품 영업 우리종금에 ‘기관경고’

등록 2018.08.23 17:0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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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대표이사 5명 주의적 경고···금융투자업 인가에 영항없어

금융감독원은 허가없이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벌인 우리종합금융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수준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으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참고해 최종 조치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관경고’ 및 ‘주의적 경고’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돼 있는 조치수준이다.

단 기관경고는 금융투자업 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 및 우리종합금융의 증권사 전환작업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종금은 2009년 2월4일부터 2017년 9월8일까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진행했다.

우리종금은 1994년 11월 투자금융회사에서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하며 종금사법에 따라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수행했으나 2009년 2월 이후에도 별도의 신고 또는 인가신청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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