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전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정위 간부의 변호인들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다”고 전했다. 이날 피고인들 가운데 노대래 전 위원장 등 일부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위원장측은 “부위원장·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퇴직자들이 대기업에 취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운영지원과장이 취업을 요청하면서 위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수 전 위원장 측도 “취업을 위한 조직적 알선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노 전 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측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학현 전 부위원장 측은 취업 압박 등과 관련한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친한 친구 사이의 사적인 일이었다”고 말했다.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기소된 지철호 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취업 당시에는 취업제한기관이 아니었고, 취업 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2명의 피고인 가운데 혐의를 인정한 이는 공정위 전직 과장인 김모씨와 윤모씨 등 두 사람뿐이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간부로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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