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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과세폭탄 아니다···집값담합 처벌 검토·입법도 고려”

김동연 “과세폭탄 아니다···집값담합 처벌 검토·입법도 고려”

등록 2018.09.14 14:05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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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요동쳐 종부세 앞당겨 올린 것···국민 98.5% 걱정할 필요 없다”

9.13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9.13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짬짜미(담합)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14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계획에 관해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부족하거나 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과세폭탄’이라는 일각의 표현에 대해 “말이 안 된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응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국회·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폭망했다’(‘심하게 망했다’는 의미를 담은 속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론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맞고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전제하고서 최저임금이 최근 고용지표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함께 표명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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