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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수익률’ 수시로 확인하고 ‘연금’으로 수령해야”

금감원 “퇴직연금, ‘수익률’ 수시로 확인하고 ‘연금’으로 수령해야”

등록 2018.09.19 12:21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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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퇴직연금은 가급적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좋다.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라도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비교한 뒤 선택해야 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펴낸 책자는 퇴직연금과 관련한 다섯 가지 핵심 주제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한편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Q&A형식으로 구성한 게 특징이다.

◇퇴직연금 운용은 스스로 결정=금감원 측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자산의 운용주체가 바로 가입자 본인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회사의 역할은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 이를 결정할 주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일부 가입자는 운용지시권자가 본인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2017년 중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가입자도 90%에 육박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상품(금융상품) 만기 도래 시 단순히 동일 상품으로 운용기간만 연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상품변경 필요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 세부 조건 따져봐야=DC·IRP적립금의 약 80%가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같은 상품이라도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나 만기별 적용 금리, 중도해지시 적용이율 등이 달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상품금리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어 상품 제시자인 금융회사에게 금융회사·상품·기간별 금리수준 등을 묻고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수익률·수수료’ 비교 후 선택=금융회사 등은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데 통상 적립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정한다. 전자금융(인터넷) 가입 시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할 땐 금융회사,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수익률·수수료 공시정보를 비교하는 게 좋다.

◇퇴직연금 운용 현황 수시로 점검해야=가입자는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퇴직연금자산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납입금액, 운용상품의 종류, 수익률·수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관심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

일례로 ‘IRP 납입금액’은 연간 700만원 한도로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납입금액을 확인해 추가불입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퇴직급여, 중도해지 말고 연금으로 수령=연금이 시작될 때 이를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연금형태로 받는 게 소비자에게 유익하다. 2017년도 중 연금수령을 개시한 사람의 경우 평균 적립총액이 2억3000만원인 반면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자의 평균 적립총액은 1649만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이·퇴직 등을 사유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으면 중도 해지하기보다 은퇴 시까지 잘 관리해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형태로 수령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가이드북을 ‘통합연금포털’과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금융협회와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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