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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DB생명 즉시연금 지급 결정···삼성·한화 이어 반기 드나

금감원, KDB생명 즉시연금 지급 결정···삼성·한화 이어 반기 드나

등록 2018.09.18 18:4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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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산출기준 명시·설명 인정 안돼암 입원보험금 분쟁 2건은 인용·기각

서울 용산구 KDB생명 본사.서울 용산구 KDB생명 본사.

금융당국이 대형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한화생명에 이어 중소형사인 KDB생명에도 약관을 이유로 덜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된 즉시연금 약관 세 가지 유형 모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와 관련된 내용이 없거나 불명확해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KDB생명도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 결정을 불수용하고 소송전에 돌입한 대형사들과 같이 반기를 들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분조위)는 18일 KDB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가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연금액과 이자를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만기 시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만기환급형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으로 나뉜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KDB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에는 ‘연금 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 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게 분조위의 판단이다.

결국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와 관련된 사항을 약관에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산출방법서에만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됐다.

KDB생명이 해당 약관을 근거로 덜 지급한 연금은 총 250억여원이다.

양진태 금감원 분쟁조정1국 팀장은 “연금액 산출 기준에 관해 명시 및 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대로 보험금을 지급토록 인용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의 이번 결정으로 앞서 분조위가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삼성생명, 한화생명을 포함해 총 세 가지 유형의 즉시연금 약관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한화생명은 약관의 연금 지급액 관련 항목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

KDB생명은 내부 논의를 거쳐 분조위 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미지급금 규모가 훨씬 큰 삼성생명, 한화생명이 지급을 거부하고 버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KDB생명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B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B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는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7월 26일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만 지급키로 했다. 삼성생명이 지난달 24일과 27일 지급한 미지급금은 71억원(2만2700건)으로, 금감원이 일괄 지급을 요구한 4300억원(5만5000건)의 60분의 1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은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청구 소송비용 지원에 나선 금감원과 정면충돌했다. 삼성생명은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민원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자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9일 즉시연금 가입자 C씨에게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이 의견서를 통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B씨 1명이지만, 이는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들에게도 일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850억원(2만5000건)으로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한편 분조위는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서는 각각 인용, 기각을 결정했다.

양 팀장은 “암 입원보험금 분쟁은 신청인들이 치료 받은 상황 등을 감안해 지급 책임 유무에 대해 인용, 기각으로 각각 판단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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