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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심재철 논란, 맞고소 상태로 국정감사 불가능”

민주당 “심재철 논란, 맞고소 상태로 국정감사 불가능”

등록 2018.09.21 14:11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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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제공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검찰이 심 의원실 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면서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이 정부의 반납 요청에 응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일축했다.

21일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검찰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 의혹으로 심재철 의원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 받아 불법 유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자료반납 요청에도 심 의원은 아직까지 무단 열람하여 유출시킨 비공개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심 의원이 비록 잘못 취득한 자료라 하더라도 정부의 반납 요청에 응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라며 “어떤 경로와 방법을 통해 접근하여 취득했는지에 관계없이 정부의 민감 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자료라면 즉각 반납해야 할 일이지, 자료내용을 흘려가며 버티기로 일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은 현재 맞고소 상태”라며 “기재부는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전부법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은 기재부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이 서로 맞고소 상태로 국정감사를 치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야당 탄압’이라 주장한 한국당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심 의원의 비공개 자료 무단 열람과 불법유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결코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일 수 없다”며 “심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협조적으로 응하고 외부로 유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진 반납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에서도 즉각 사임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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