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범규준 이행 보고서식 제정소유·지배구조 등 4개 부문·29개 항목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이행을 위해 모범규준상 보고사항과 관련된 보고서식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월 2일부터 시범 시행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에 따라 삼성(삼성생명), 현대자동차(현대캐피탈), 롯데(롯데카드), 한화(한화생명), DB(DB손해보험), 미래에셋(미래에셋대우), 교보(교보생명) 등 7개 금융그룹과 대표회사는 모범규준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 계열 복합금융그룹을 통합 감독하는 제도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보고서식은 ▲소유·지배구조(10개) ▲위험관리체계(4개) ▲자본적정성(6개) ▲내부거래·위험집중(9개) 등 총 4개 부문, 2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는 18개 부문, 151개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 금융지주회사 보고서식에 비해 대폭 축소된 형태다.
서정호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은 “개별 금융업법의 기존 보고항목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감독제도 도입 초기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항목을 간소화했다”며 “보고서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그룹과의 태스크포스(TF)를 세 차례 운영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소유·지배구조부문 항목은 대표회사의 계열사 지분율 현황, 금융그룹의 주주 유형별 지분율 현황, 비금융계열사와의 임원 교류 현황 등으로 나뉜다.
위험관리체계부문은 그룹위험관리기구 운영 현황과 정책 현황, 자본적정성부문은 그룹 자본비율 현황과 소속 금융사별 적격자본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내부거래·위험집중부문은 대주주에 대한 익스포저 현황, 내부거래 유형별 수익 현황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오는 1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9월 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각 금융그룹 대표회사가 해당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토록 했다.
서 실장은 “앞으로도 통합감독제도 시범 운영기간 중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적극 반영해 보고서식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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