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7일 롯데카드 점검 개시9월 현대캐피탈·11월 미래에셋대우10월 삼성생명 등 3대 생보사 검사즉시연금 일괄지급 거부 불똥 우려
최근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을 거부해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생명 등 3대 대형 생명보험사가 나란히 점검을 받는 10월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31일까지 롯데카드를 상대로 롯데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한다.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은 팀장 등 검사 인력을 서울 중구 롯데카드 본사에 파견했다. 롯데카드는 본사 5층에 현장점검을 위한 수검장을 설치했다.
롯데 금융그룹은 롯데지주와 호텔롯데 아래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롯데캐피탈 등의 금융계열사로 구성돼 있다.
앞서 대표회사인 롯데카드는 현장점검에 대비해 금융그룹위험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소속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로 구성된 금융그룹위험관리협의회를 구성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시범 적용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에 따라 하반기 현장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의 위험을 통합 감독하는 제도다.
각 금융그룹 대표회사별로 9월 현대캐피탈(현대자동차)·DB손해보험(DB), 10월 삼성생명(삼성)·한화생명(한화)·교보생명(교보), 11월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에 대한 현장점검이 예정돼 있다.
금감원 이번 현장점검에서 ▲위험관리체계(30%) ▲자본적정성(20%) ▲위험집중·내부거래(20%) ▲지배구조·이해상충(30%) 등 4개 부문, 18개 항목을 평가한다.
‘금융그룹 위험관실태 평가기준 초안’에 따르면 위험관리체계 부문은 대표회사의 금융계열사 지분 비중, 금융그룹 총 직원 대비 위험관리 직원 비중 등을 통해 그룹 차원이 통합 위험관리체계가 구축됐는지 들여다본다.
자본적정성 부문은 우호그룹간 교차출자, 파생계약 등을 통한 우회출자 등에 따른 자본의 과다계상 가능성을, 위험집중·내부거래 부문은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간 위험집중 또는 내부거래로 인한 금융그룹 수실 가능성을 점검한다.
지배구조·이해상충 부문은 비금융계열사의 재무상황으로 인해 금융그룹의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을 평가하고 비금융계열사 부당 지원 등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 살핀다.
특히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시범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하는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지난 4월 업계 간담회에서 지적한 그룹 리스크 주요 유형이 개선됐는지 또는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당시 금융그룹의 그룹 리스크를 자본의 적정성, 위험관리의 적정성, 지배구조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총 9개 사례를 제시했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 금융그룹의 대표회사인 삼성생명은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이 동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4월 자금 조달에 나선 삼성중공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삼성생명은 391억원을 출자했다.
삼성생명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치 기준 보유자산의 3%까지만 보유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삼성전자 주식 처분 압박을 받고 있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대표적인 타깃으로 거론돼 왔다.
우호적 관계의 그룹간 교차출자로 자본 과다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는 미래에셋 금융그룹의 대표회사 미래에셋대우가 지목됐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6월 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각 5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맞교환한 바 있다.
현대차 금융그룹의 대표회사인 현대캐피탈은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아 계열사의 실적 악화가 금융계열사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사례로 분류됐다.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으로 현대차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3개월여간 이어지는 현장점검의 최대 관심사는 오는 10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대 대형 생보사에 대한 점검이다.
이들 회사는 고객들에게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 일괄 지급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갈등을 겪고 있어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
실제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종합검사 등 다른 목적의 검사를 활용한 우회 압박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원장은 “오해 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삼성생명도 한화생명도 우리의 검사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다”며 “다른 일로 검사를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것까지 피하는 건 앞뒤가 안 맞고 조심해야 하지만 할 일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과의 차액만 일부 지급키로 했다. 금감원이 일괄 지급을 요구한 전체 미지금금 4300억원(5만5000건) 중 71억원(2만2700건)을 이달 24일에 이어 27일 지급한다.
한화생명은 이달 9일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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