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선급금은 차기대포병탐지레이더 양산사업 등의 계약에 따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선수금)을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의거해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8.10.02 17:15
기자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