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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한 롯데면세점···월드타워 특허 위기 해소 기대

[신동빈 집유]안도한 롯데면세점···월드타워 특허 위기 해소 기대

등록 2018.10.05 16:34

수정 2018.10.05 17:37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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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신동빈 석방에도 뇌물죄는 유죄 인정재판부 “롯데면세점 재취득과 관련해공무원의 부당한 직무집행 없었다” 판단월드타워, 연매출 1조원 규모 전국 5위 매장특허 상실시 사업 차질 불가피···고용 문제도

사진=롯데물산 제공사진=롯데물산 제공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2심 재판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응모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편의를 제공한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롯데면세점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여전히 유죄로 판결 나긴 했으나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4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롯데그룹 현안에 청탁 대상이 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 특허 재취득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월드타워 면세점 면허 재취득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롯데그룹이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낸 것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먼저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수동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가벼운 요청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였으며, 피고인의 뇌물 공여가 두려움에 기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뇌물을 공여한 공여자와는 달리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롯데면세점 재취득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직무집행을 하는데 있어 부당하게 직무직행을 하거나 공무원이 롯데면세점에 유리하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월드타워점 특허를 다시 잃을 위기에 처했던 롯데면세점은 모처럼 안도하는 분위기다. 신 회장이 뇌물공여를 강요 받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한 정황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월드타워점 특허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연매출 1조원대의 대형 매장이다. 올 상반기까지 매출액 5840억원을 기록해 전국 매장 중 5위에 올랐다. 롯데면세점 전체 매장 중에서는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6조2000억원의 매출로 세계 면세점 2위에 올랐으나 올해 초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철수한 데 이어 또 월드타워점까지 잃게 될 경우 세계 1위 면세점 목표도 치명타를 입게 되는 상황이었다.

월드타워점 특허 위기가 해소된다면 직원들의 고용 불안도 끝낼 수 있다. 현재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서 일하는 인력은 1400여명에 달한다. 롯데 소속 직영사원이 100명, 나머지는 브랜드에 소속된 판매직원들이다. 월드타워점 특허가 취소된다면 롯데 소속 직원들은 타 면세점 발령 등 근무지 재배치가 가능하지만 계약직인 판매직원들의 고용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재판부가 여전히 신 회장의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한 만큼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3심까지 이어질 경우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라질 수도 있다.

롯데는 지난 2015년 11월 이른바 ‘2차 면세점 대전’으로 불린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상실했다. 당시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모두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했고 두산과 신세계가 대신 사업권을 획득했다. 이듬해인 2016년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롯데는 그해 말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따내 지난해 1월 재오픈 했다. 신 회장은 이 특허 추가 과정에서의 뇌물 공여 혐의를 받았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심 선고 당시 신 회장의 뇌물뇌 유죄 확정이 관세법상 특허 취소에 해당할 경우 월드타워 영업권 박탈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관세법 175조에서는 운영인이 관세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일 경우 면세점을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78조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롯데는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신동빈 회장의 유죄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현재 검찰 주장은 2016년 초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을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으로, 신규 특허 발급과 롯데면세점이 이 특허를 취득하는 과정에 관세법 저촉 여부가 있는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설령 신 회장의 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허를 추가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또 신 회장의 청탁을 받은 청와대가 관세청 등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운영인’ 역시 신 회장이 아니라고 롯데면세점은 주장하고 있다. 면세점 설치, 운영할 수 없는 자를 명시하고 있는 관세법 175조 제4호에서는 ‘이 법을 위반해’라는 표현이 있다. 신 회장은 ‘뇌물 공여죄’ 유죄일 뿐 관세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같은 조항 8호에 따르면 면세점 운영 법인의 임원을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신 회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사 측은 판단했다.

앞서 김영문 관세청장도 지난 7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정 청탁이 인정된다고 해서 바로 특허 취소로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리 검토가 오래 걸리고 있고 특허 취소는 많은 사람의 일자리 문제가 걸려 있어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월드타워 특허와 관련해서는 법리 검토가 남아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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