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6일 대중교통 개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택시요금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위는 거리와 시간 요금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시요금 실제 인상률은 13.44%다.
또 할증요금과 관련해 단일 광역 시내 택시요금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울산시 울주군 지역에 대한 지역할증 20%는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구역 이외 할증은 현행 20%에서 30% 인상하기로 했다.
울산 택시요금은 2년 주기로 조정되는데, 2013년 1월 택시요금 인상 이후 2016년 택시 운임 요율 산정 용역 결과 인상요인이 없어 지금까지 6년간 동결됐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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